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등록자명
    손동석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52
  • 조회수
    5,177
  • 등록일자
    2023-09-12

<보도내용>


□ 2023년 9월12일자 동아일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기사에서,


 ㅇ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함,


 ㅇ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과 제주의 성과가 엇갈리면서 지자체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제주, 세종)의 현장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8.25, 권명호 의원)


 ㅇ 환경부는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손동석 (044-201-735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