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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김민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145

2022년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이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부담 - 연구개발용 소량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 불가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견기업연합회는 물질별 특성?용도를 고려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차등화 요구(‘21.8.4.)
 

추진내용 ①물에 잘 녹지 않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취급량이 적으면(연 제조?수입 1톤 미만),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 생략 * 물용해도 1㎎/ℓ 미만 /  ** 다른 화학물질 합성 및 화학반응 속도 조절 용도 *** 어류급성독성(또는 물벼룩급성독성) 및 이분해성 ②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MD)를 첨부·제출하면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 생략 - 규제챌린지 건의과제 검토회의(‘21.10~12월)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기중앙회,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경인양행 등 참여
 

효과, 언론보도 소량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 1톤 미만 화확물질 등록 업체 중 약 50%는 2천만 원 등록비용 절감 ’소량?R&D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대폭 낮춘다‘(3.15.,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자신문 등 1건 지면 및 연합뉴스, 뉴스1 등 10건 인터넷 보도(총 11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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