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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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연료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 등록자명
    최종원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80∼2
  • 조회수
    6,329
  • 등록일자
    2003-06-23
o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에 관한 정밀 검토체계 마련
- 금년 중 연구용역 착수, ''04년 중 제도 도입 추진
■ 환경부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04년 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아 ''02년 5월부터 시중에 판매해 왔으나,
- 산자부, 국세청에서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02.6)하여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환경부도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ℓ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03.5.12, 입법예고)이다.
※ 미국에서도 첨가비율 1%를 넘는 첨가제는 자동차연료제조업자만 사용 허용
※ ''세녹스''의 경우, 일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첨가제 제도가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연료에 해당되는 제품을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한 사례에 해당됨
■ "솔렉스"는 (주)지오에너지사에서 남아공으로부터 휘발유대체용 석탄액화연료로써 수입을 추진중인 연료이나(''03.3월 ''솔렉스'' 500톤을 울산세관에 수입 신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04년 중 새로운 자동
차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 중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04년 중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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