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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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인터넷쇼핑몰에 충분히 많은 수입 요소수가 등록·판매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들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 등을 결정함[한국경제 2021.1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송태곤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1
  • 조회수
    3,688
  • 등록일자
    2021-12-10

○ 2021년 12월 10일자 한국경제 <요소수 풀렸다는 정부... 온라인에선 "어디 있단 말이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12월 9일 인터넷쇼핑몰에서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요소수를 판매 중]


○ "9일에도 온라인몰에 등록된 요소수는 5건 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12월 9일 16시를 기준으로 G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SSG 등 5개 인터넷쇼핑몰에서만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차량용 요소수를 등록·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동일인이 여러 가지 판매자명으로 상품을 올린 경우 1건으로 계산하였으며, 단순 상품 숫자로는 여러 쇼핑몰에서 수백 개 이상의 상품이 검색됨


○ 수입 차량용 요소수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판매를 허용한 12월 8일 당일에도 14시를 기준으로 G마켓과 SSG.COM에서만 20개 이상의 판매자가 확인됨


- 또한, 12월 8일 하루 판매량은 온라인으로 약 3만 리터가 판매된 것으로 환경부에 신고*됨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제3조, 제5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유통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정부는 업계 의견을 들어 인터넷쇼핑을 통한 판매 허용 시점을 정함]


○ "e커머스는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려는 요소수가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입점업체의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쇼핑 중개업체가 전수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 자발적으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인지를 증명하는 합격번호*만 확인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님


* 차량용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합격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아울러, 환경부는 수입 물량의 신속한 국내 유통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11월 11일부터 해외인증제품*의 국내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제조기준과 동일한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


○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을 정했음


- 업계는 환경부가 12월 3일 개최한 업계간담회에서 "상품 등록·판매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하루 빨리 요소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을 12월 8일로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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