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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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발전 제도개선안 "국과위" 수용, 본격 추진
  • 등록자명
    최문영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11,127
  • 등록일자
    1999-09-19
- 환경 신기술을 사용하면 공사입찰 가산점 부여 -
환경신기술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사입찰에서 가산점이 높아진다.
현장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도 환경기술평가를 받으면 10배까지 실적
이 인정되며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시
설을 설치, 성공이 확인된 후 설치비를 정산하는 성공후불제가 도입
된다.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등과 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
복투자를 방지하고 유망환경산업의 집중투자를 유도한다.
또 환경시설공사의 설계.입찰제도를 기술공모 및 턴키방식으로 개
선하고 국산신기술을 사용할 때는 기술심의시에 가산점을 주며 입찰
응모 내용과 설계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면 입찰점수를 감점한다.
신기술을 사용해 예산을 20%이상 절감하면 설계예산액의 10%에 해
당하는 신기술사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신기술개발자가 돈을 대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이 확인된뒤 정산하는 성공후불제도 도입된다.
새로 개발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경기술평가를 실
시하여 성능이 공증된 경우에 소각로 등은 평가시설규모의 10배까지
실적을 인정한다.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를 마련, 입찰설계제도개선운영 방안 등은
8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관계법령이나 업무지침의 제정 도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0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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