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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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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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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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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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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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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3- 35호
습지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습지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2.12. 26,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6825호)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상·군사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습지보호지역 등을 훼손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습지보호지역등의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매수절차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일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관리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8조 개정)
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전화 : 504- 9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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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