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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33호
  • 공고일
    2003-03-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 2003-33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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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퇴비·액비의 관리기준 강화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격·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보완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국민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되는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수수질기준 설정 근거 마련 및 측정의무 부여(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나.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설치신고시 약식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제품과 동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안 제13조 및 제19조, 제23조제2항 등)
 다. 오수처리시설등 준공검사 신청시 재질검사성적서, 현장사진등을 제출토록 하여 검증자료로 활용(안 제23조제1항)
 라.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을 현행 1일 1톤 이상에서 1일 400킬로그램 규모로 확대하여 신고대상축산업자와 형평성 유지(안 제39조제1항)
 마. 축산폐수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축산폐수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축종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바.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종류 등 규정(안 제52조)
 사. 축산 퇴비·액비의 확보농지에 균등살포, 생산·처분내역 기록유지, 적정보관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제59조제1항)
 아. 분뇨처리담당자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규정을 삭제하되, 위반행위 적발시 재교육의무를 부과(안 제100조)
 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기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3,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 유량조정조 용량을 기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강화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칸막이 등에 대한 두께 규정 마련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규정을 동절기 3개월을 모두 포함하는 규정에서 50일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완화
   - 재질검사 방법 중 한국산업규격 변경내용 반영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품마다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처리효율 차이에 따른 사용가능지역 표시 의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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