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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32호
  • 공고일
    2003-03-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 2003-32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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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며, 정화조청소업의 차량확보기준 강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단일화에 따른 해당업체의 인력 및 장비부담을 경감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국민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역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정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나. 당초보다 50%이상 증가되는 건물 및 기존 건물 인근에 새로이 설치되는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 수준의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1항)
 다.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분뇨등재활용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라.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마. 정화조청소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부실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량확보기준을 특별시 45천리터, 광역시 30천리터, 기타지역 25천리터(인구 5만이하 지역은 7.5천리터, 도서 등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로 강화(안 별표 6)
 바. 설계·시공업 통합에 따라, 기존 업종을 업종내 분야로 하고, 통합분야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안 별표 6의2)
 사. 단독정화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재질검사 규정에 반영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없애고 모두 실제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안 별표 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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