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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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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3-27호
  • 공고일
    2003-03-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3-2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목적댐이 소재한 시·군의 도시지역 50퍼센트이상이 댐주변지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 전체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대상지역을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다목적댐이 소재한 시·군의 도시지역 50퍼센트이상이 댐주변지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 전체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지역에 포함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중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댐주변지역내 댐하류지역을 주민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함
 나.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일반지원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Ⅰ급수로 개선하는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질정책과에 문의 (전화 : 2110-6830∼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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