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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3-25호
  • 공고일
    2003-03-0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3 - 25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2002.12.26, 법률 제6831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재정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등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4 - 9234,  FAX : 02)503 - 9876],  전자우편 : choiyh@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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