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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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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3-21호
  • 공고일
    2003-03-0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3 - 21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2002.12.26, 법률 제6831호)으로 지방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의 일부를 부여함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사건 관할 범위를 정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포함된 일조방해 사항중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철교 등)에 의한 일조방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조정목적의 가액(배상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은 지방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분쟁조정에 관여한 관계전문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경우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분쟁 당사자에게 명단을 통지토록 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라.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함(안 제20조)
마. 경미한 사건 범위의 조정가액을 조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4 - 9234,  FAX : 02)503 - 9876],  전자우편 : choiyh@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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