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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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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8호
  • 공고일
    2003-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03 - 18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착공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조사항목을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 문의(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7-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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