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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6호
  • 공고일
    2003-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03 -1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공람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실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경우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실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의견수렴시 공람기간을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 30일이상 50일 이하에서 20일이상 60일 이하로 조정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을 의무화 함

나. 평가 대상사업이 2개 지역 이상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청회의 주관을 종전 사업자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 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외의 귀책사유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체수단을 인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신설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여타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자동차관리시설의 대상시설의 범위를 종전 부지면적 2만5천㎡에서 에서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2만5천㎡으로 하고, 기존 준공된 사업·시설의 확장 또는 증축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 문의(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7-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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