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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안)
  • 공고번호
    14호
  • 공고일
    2003-02-1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 14 호
1회용품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도시락용기 등에 사용되는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도시락용기 등에 적용되는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분해성합성수지는 한국표준규격 검사기준에 따라 측정한 최종생분해도의 값이 표준물질 대비 90%이상 이어야함(안 제2조 제1항)
나. 분해성재질로 제조한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상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여야함(안 제2조 제2항)
다.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에 대한 검사기준은 기존의 분해성합성수지의 생분해도 측정방법(한국규격)을 따름(안 제4조)
라. 분해성합성수지에 대한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관인 산업자원부산하의 기술표준원으로 하되, 추가 검사기관의 지정은 행정수요를 보아가며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자원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2110-6915-7, FAX : 504-921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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