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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3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측정범위 및 총탄화수소 분석방법 등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
1. 개정분야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가. 개정내용(세부 개정안 붙임 참조)
1) 총탄화수소 분석방법에서 분석대상 증기의 주성분(알칸류, 알켄류 및 방향족)에 따라 불꽃이온화검출(FID)법 또는 비분산적외선(NDIR)법으로 구분하여 분석방법의 종류를 정함
2) 측정범위를 배출허용기준의 2 내지 5배(허용기준 5ppm이하인 경우 10배)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 상대정확도 항목 신설 등
나. 제출서류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기간 : ‘07.2.5(금) ~ ‘07.2.14(수)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마.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대기관리과(FAX 507-7028)
2.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2-2110-6791/67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