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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 등록자명
    임지영
  • 부서명
    사고대응총괄과
  • 연락처
    043-830-4167
  • 조회수
    6,756
  • 등록일자
    2022-09-29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개정·시행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조사하고 시민사회,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했으며,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했다.

* 화학물질 차단 능력에 따라 구분된 보호복 형식(붙임3 참조) 


이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에 맞춰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공간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보호장구 종류를 3차원 영상과 음성기능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구현


또한 규정 개정 시행초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도 제공한다.   

* 개방형 기기작업, 밀폐형 기기작업,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보수작업,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시험작업, 기타작업    


이지호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은 "이번 규정 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불편이 해소되고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주요 개정내용.

        2.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

        3. 화학물질 보호복 종류.

        4.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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