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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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성돈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연락처
    044-201-7118
  • 조회수
    53,583
  • 등록일자
    2021-08-25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알고보니 '수질' 부적합>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생수 제조업체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 


○ 경고,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최근 6년간('15년~'20년)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강화,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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