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해명)자진신고를 통해 중소기업 2,707개소 영업(변경)허가 취득,화학물질관리법 미 이행은 준법의지 부족에 불과[한국경제 2019.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구현정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2
  • 조회수
    3,434
  • 등록일자
    2019-05-15
 ○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충분한 이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 건수의 98.8%(186,200건, 9,651개 사업장)가 적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준법의지를 갖춘 중소기업들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적법하게 안전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불법기업들로 인한 단가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강력한 현장 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인천 고려도금단지는 폐쇄 선언 당시(2017.6월) 12개 공장시설 중 3개 시설은 이미 공실이었으며, 2개 사업자는 폐업, 7개 사업자는 인천표면처리센터 요진코아텍 등 인근 단지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5개 공장이 폐업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고려도금단지는 93년 조성?운영되어 시설 노후화, 공간협소, 경기부진 등에 따라 신규단지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17년 당시 도금산업의 불황은 중국수출 감소에 따른 일감 감소, 경영상황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분석
 ○ 본격적인 화관법 적용에 앞서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수천 곳이 화관법 때문으로 줄폐업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 인천남동공단의 경우 전체 입주 사업장(7,000여개사) 중 기계(50%), 전자(20%) 업종이 대부분으로, 기사에서 지적하는 도금?주물 사업장은 386개사에 불과

 ○ 보도의 삼천리 금속(충남 천안)은 2015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 오다, 2018.11월 적발되어 고발?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푸르푸릴알코올 이외에도 톨루엔,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다수 취급

 ○ 2019.5.15일 한국경제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 … 손도 못댄 영세 중기 수천곳 ’줄폐업‘ 위기”>, <“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 넘겼다고, 전과자 됐습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 환경부는 2019.5.14.일 언론브리핑(붙임 참조)을 통하여 업계 이행상황을 설명 드린 바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된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도 내용

 ① 화관법 자진신고 처벌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이행이 어려워 연쇄 휴?폐업 사태 등 우려

 ② 취급시설검사 때 고압을 쓰지 않은 업체에서도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되어 의문이며, 내진설계검사 성적서도 필요하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름
 
 ③ 화관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등 고급 자격요건을 요구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행이 곤란
 
 ④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업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고, 컨설팅만 2,000만원이 들어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0,0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6,38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
 
    - 확인명세서 제출, 수입신고 등 9,651개 업체, 186,200건 완료 예상

  ○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음
 
    - 기사의 주장처럼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중

    ※ 화관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이 불법기업들의 저가경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적법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일보, 2019.5.10)

  ○ 환경부는 그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자진신고를 통해 중소기업 영업 변경허가 취득

   <②에 대하여>

  ○ 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 중임
 
    - 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화관법 시설기준 적합률*(검사시설 중 적합 판정기업 비율)은 향상되는 추세

     * 시설검사 적합률 : 68.2%(2015) → 79.9%(2016) → 82.5%(2017) → 88.1%(2018)

 <③에 대하여>

  ○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④에 대하여>

  ○ 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
 
    -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전국에 77개소 지정?운영 중
 
    - 또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 아울러,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

붙임 : 업계이행상황 등 관련 백브리핑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