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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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 소통 [한국경제 2019.5.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임필구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11
  • 조회수
    3,083
  • 등록일자
    2019-05-07
 ○ 환경부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부과금 도입 등 배출규제와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병행 추진

 ○ 2019.5.7일 한국경제 신문 <"미세먼지 감축 과속…산업계와 소통 없이 강행"> 등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성급하다며 다음의 의견을 제시

  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며 산업계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목표 및 도입 시기 등을 설정함

  ② 방지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산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 미흡

    - 저감설비 준공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기술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 등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부과금 부과 등 배출규제에 대하여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전부터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음
   -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종(석탄발전?제철제강?석유정제?시멘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2016.11~2017.2), 업종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계와 합의한 수준으로 설정(2018.6.28)

   - (배출부과금 도입)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배출실태조사(2014.8 ~ 2015.12)를 거쳐, 정부?산업계?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2016.10~)을 통해 단계적인 부과율** 도입 설정(2018.12.31)

     * 정부(환경부?산업부), 부과금 대상 사업장(1~3종) NOx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발전?제철?석유?시멘트 등 4개 업종,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부과금 면제) 배출기준의 70% 미만(2020) → 배출기준의 50% 미만(2021) → 배출기준의 30% 미만(2022~)

< ②에 대하여 >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에 대한 저감기술은 국내에 1985년부터 공급된 기술이며,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핵심인 촉매도 국내에서 제조?공급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또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 업종별 및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수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산업계가 미세먼지 규제에 대응하도록 배려한 바 있음
   
     * 일부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시점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 및 시행시기 조정

< 향후 계획 >

 ○ 산업부문은 2015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핵심 배출원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이행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병행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향후에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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