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회제출 정부법률안 심사추진상황
  • 등록자명
    이현재
  • 부서명
    법무담당관
  • 연락처
    2110-6635
  • 조회수
    6,025
  • 등록일자
    2003-11-14
■ 국회제출법률안 현황(8건)
◦ 제정안(3건)
- 악취방지법안(‘03. 4. 30 제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03. 10. 31 제출)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안(‘03. 11. 8 제출)
◦ 개정안(5건)
-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02. 10. 10 제출)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03. 2. 14 제출)
-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03. 2. 20 제출)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03. 11. 8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03. 11. 8 제출)
■ 국회심사상황(8건)
◦ 법안심사소위원회계류(3건)
-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11. 10 환경노동위원회 상정(2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악취방지법안
◦ 11월중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예정(3건)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안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안의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먹는샘물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38개 국가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를 확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법 제명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하여 순환형 자원관리개념을 도입
◦ 2년으로 되어있는 감사의 임기를 1년 연장, 다른 임원들과 같이 3년으로 변경하여 감사의 지위안정과 독립적 직무 수행을 보장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시ㆍ도지사가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술검토를 강화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 등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둠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저공해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비율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함
<야생동식물보호법안>
◦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ㆍ추출가공식품 등을 먹는 것을 금지함
◦ 양서ㆍ파충류도 보호대상동물에 포함하여 포획을 제한하고, 반달가슴곰ㆍ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폐수무방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제한지역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추가하고, 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 법 제정이전에 설치ㆍ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 및 매립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도 지원을 실시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도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