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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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등 5개 차종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실시
  • 등록자명
    양한나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500-4284
  • 조회수
    6,771
  • 등록일자
    2003-11-13
- 환경부, 2003년도 결함확인검사계획 발표 -
■ 환경부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등 5개 차종을 2003년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한 차종은 판매량이 많고(1만대이상) 결함확인검사 실시 필요성이 높은 차종으로서 기아자동차가 3종, 현대자동차가 2종이다.
■ 사용연료별로 보면 경유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선정되었고, 휘발유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가 선정되었으며, LPG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렌스가 선정되었다.
■ 참고로 2002년에는 스타렉스(경유), 그레이스(경유), 옵티마(LPG), SM520(LPG), EF소나타(휘발유) 5종에 대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의 수행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중 보증기간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자동차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를 대여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결함확인검사결과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동일인증차량이라고 함)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게 된다.
■ 이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92년에 도입하여 2002년까지 91개 차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1.5/1.6 DOHC)에 대하여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환토록 한바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자발적결함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결함시정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 임 : 2003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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