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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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에 포르말린 등 유독물 불법배출 강력단속 실시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0
  • 조회수
    6,027
  • 등록일자
    2003-11-12
■ 환경부는 2003.11. 6 ~ 11.30까지 포르말린 등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수도권 일대의 무늬목 제조공장에서 무늬목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인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그 폐액을 한강수계에 불법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규모 미만의 소규모로서 단속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불법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2002년 유독물유통량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포르말린 등 유독물 취급업체의 취급 및 폐기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관련기관에 지시하였다.
■ 특히,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주요 상수원 일대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찰,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상수원에 포르말린 등 유독물의 불법배출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 이에 관련 환경부는 포르말린 등 유독물 사용업체를 일제 단속토록 시ㆍ도와 유역환경청에 시달(11. 4)하였으며, 11.1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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