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한국일보 “음식물쓰레기 7월 대란 오나”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준기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02-2110-6927
  • 조회수
    9,405
  • 등록일자
    2006-05-31
 

5월30일(화) 한국일보 8면 “음식물쓰레기 7월 대란 오나”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6월말 끝나는 처리시설검사에 대부분의 시설이 불합격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대란 우려

    ○ 금년 1-2월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불합격선인 B, C등급이 대부분


□ 해명사항

  ① 처리시설검사에 대부분의 시설이 불합격될 것이란 것에 대하여

    ○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생산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6.30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정기검사 대비 처리시설로 하여금 시설개선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줌으로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 검사기한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06. 1-2월중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검사

       기관과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사전지도점검 결과, A등급(별도의 시설 보완 없이 합격 가능한 시설) 42개소, B등급(일부시설

        보완을 통하여 검사기한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 155개소, C등급(폐쇄대상시설) 53개소,

        기타(검사 비대상) 7개소임

       ※ 등급 구분은 처리시설의 검사 유도를 위해 시설검사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임

    ○ 5.26 현재 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은 총 99개소이며, 이중 A등급이 42개소, B등급 57개소임

       - 미검사 B등급시설 98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사전지도검검시 일부 시설보완사항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말까지 정기검사를 차질 없이 받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가동중단 또는 시설개선의지가 미흡한  C등급 53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며,

      - 이들이 폐쇄되더라도 전체 처리용량(13,144톤/일)의 9.8%(1,289톤/일)를 차지하므로, 정기

        검사에 합격한 인근 처리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② 금년 1-2월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불합격선인 B, C등급이 대부분이란 것에 대하여

    ○ 사전지도 점검시 B등급으로 분류된 155개 시설(전체 점검대상 시설의 60% 차지)은 불합격대상

       시설이 아니라, 일부 시설보완을 통해 검사기한내에 합격 가능한 시설임 

     - 환경부에서는 그간 정기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정기검사 대비

       비상점검체계를 구축·운영(기간: ‘06.4.17~6.30까지)토록 하여 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독촉

       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검사기관 및 검사실적 미흡 지자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계획임

     (‘06. 6. 2)

    - 대상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자원공사, 관리공단, 경기도,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협회

      관계관

  ○ 또한, 각 지자체에 대하여 ‘06. 6. 5일까지 미검사 시설에 대한 검사계획 제출 요청 및 기 시달된

     비상대책수립이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