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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94호
  • 공고일
    2012-04-09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관
  • 담당자
    최선두
  • 연락처
    044-201-6903
  • 입법예고기간
    2012-04-09 ~ 2012-05-19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2-1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 배출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시설을 굴뚝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상의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보완(안 별표 2의 2)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추가,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연소이전 황성분 제거시설’을 포함
 나. 용어 변경(안 별표 2의2, 안 별표5)
    ‘산업표준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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