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85호
  • 공고일
    2012-04-09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김철기
  • 연락처
    02-2100-4074
  • 입법예고기간
    2012-04-09 ~ 2012-05-21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2-185호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은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49), FAX(02-504-9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