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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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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78호
  • 공고일
    2012-04-06
  • 담당부서
    환경산업과
  • 담당자
    임주흥
  • 연락처
    041-950-5327
  • 입법예고기간
    2012-04-06 ~ 2012-05-16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2 - 1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4조 개정)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개정)
 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연기 취소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개정)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팀(전화 : 02-2110-7767, FAX : 02-504-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에 대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산업팀(우편번호 : 4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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