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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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7
  • 조회수
    5,836
  • 등록일자
    2004-03-20
□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 집중지도ㆍ점검
악성폐수 배출업소, 유기용제ㆍ유독물 취급업소, 반복적 위반업소 등 중점단속
■ 환경부는 4.15 총선을 전후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배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16개 시ㆍ도(시ㆍ군ㆍ구)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3.22일부터 4.17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시설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유기용제ㆍ유독물 취급업소 등 이다
◦ 단속 대상시설에 대한 기관별 중점단속에 앞서 오염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실시토록 하고, 시ㆍ도와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등의 합동 지도ㆍ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유역환경청별로  환경오염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결과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ㆍ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특별단속기간(3.22~4.17)동안 시ㆍ도별로 환경오염 신고 또는 예방관련 상담을 접수할 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ㆍ상담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였다
◦ 지역주민과 산업체에서는 국번없이 128 전화를 이용하여 환경오염신고나 오염방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 감사관실 → 중앙환경감시기획단 → 자료목록 #18『2004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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