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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등록자명
    황상민
  • 등록일자
    2022-12-05
  • 조회수
    2,246

환경부 공고 제2022-69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 주요내용

ㅇ 포항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194.53) 변경 없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 12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3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 전자우편: sangminhwang@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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