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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는 공무원 증원과는 무관 [TV조선 2019.6.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금채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관
  • 연락처
    044-201-6911
  • 조회수
    4,343
  • 등록일자
    2019-06-10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는 공무원 증원과는 무관 [TV조선 2019.6.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사업'은 공공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자체·타 부처 사례 참고 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9.6.9일 TV조선 <추경에 '미세먼지 감시원'... 야당 "공무원 늘리기 정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고용하기 위해 96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사업'의 감시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동 사업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 전·후로 배출원 감시를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확충 사업의 일환임

- 현재 지방(유역) 환경청 및 시·도의 감시 인력만을 활용하기에는 배출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가 부족, 인력 확충이 필요함
* 점검대상 : 약 10만개소 이상(배출사업장 5.8만개, 건설공사장 3.6만개 등)

또한, 지자체*나 타 부처**에서도 민간인을 감시 인력에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 강원 등에서 사업장 굴뚝 배출, 농촌쓰레기 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 (산림청) 산림보호단,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 등

- 또한,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사업장을 감시하는 드론, 분광학적 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확충할 계획인 바, 민간 감시원들도 이러한 장비를 감시에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장 출입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쬐어서 굴뚝에서의 배출농도를 산출 가능

환경부는 향후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배출원 감시라는 사업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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