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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터뷰 내용의 부정확한 전달은 업체에게 혼란만 야기 [전자신문 2019.6.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서민아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관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4,641
  • 등록일자
    2019-06-10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화학물질확인" 제도(제9조)는 2006년도부터 시행 중이며, 신고 된 화학물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계류 중으로 아직 시행 전임

-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고 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되므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행 화관법과 화관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은 다음 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15.1.1일 제정·시행되었고 개정안도 2019.1.1일 기시행되었으며, 핵심 제도는 화학물질을 국내 제조·수입하기 전에 등록하는 것임

-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해 등록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운영(2014.4∼), 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음

환경부는 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터뷰 내용의 부정확한 전달로 업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6.10일 전자신문 <"외투기업 옥죄는 정책 하루빨리 손봐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다음 달 시행되는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음

② 다음 달 시행되는 화평법은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비용이 문제, 공동등록협의체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

③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외투기업도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과 정부 시험기관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기업 화학물질 정보제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중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으로, 다음달 시행되는 화관법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행 화관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분·함량 등에 관한 확인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4.4일 국회에 제출된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성분·함량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화관법에 따른 자료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임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업체의 원활한 등록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각적 방안들을 추진 중임
   
화평법은 2015.1.1일 제정·시행되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기등록(343종)된 바 있음

- 2019.1.1일 법령이 개정·시행되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업체별)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함

-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2019.6.30일까지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며,
   
- 업체가 같은 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원 및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2019.7)이고, 이에 따라 업체는 유해성 시험자료 공동 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을 분담·절감할 수 있음
    
또한,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항목들은 신규로 시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독성예측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15∼47개 항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 (연간 1∼10톤 제조·수입) 15개, (10∼100톤) 26개, (100∼1,000톤) 37개, (1천톤 이상)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 및 신고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안전 산업계 도움센터(2014.4월∼)를 구성·운영하여 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1 맞춤형 현장 상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임

- 또한, '등록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2015.1)', '공동등록 이행지원 실무가이드(2017.2)' 등*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chemnavi.or.kr)를 통해 기제공하고 있고,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화학물질관리협회)도 매년 실시 중임

* 공동제출을 위한 대표자 안내서(2016.1), 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2016.2),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매뉴얼 (2016.12) 등
   
③에 대하여 : 인터뷰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외투기업에 대해서 등록비용 지원 등이 약속된 바 없음

○ 정부는 중소기업 이외의 외투기업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없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설명한 이승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잘못 전달·정리된 것으로 온라인 신문상에는 기수정*되어 공지됨

*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현금지원 방안 등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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