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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매일경제 2019.6.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홍가람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40
  • 조회수
    4,727
  • 등록일자
    2019-06-04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입니다. 

   - 내압검사, 비파괴 검사 등은 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률(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검사입니다.

   - 최근에는 2015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에 더욱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노력 없이 기술상 어려워서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셈입니다. 

 ○ 화관법 기준을 이행하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술·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2019.6.4일 매일경제 <"24시간 가동 반도체공장, 저압가스 검사로 세워야 할 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2015년 이후 준공된 공장은 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압시험과 비파괴 검사 등은 지나친 규제이며, 디스플레이 공정은 기술적인 사유로 주기적인 검사 불가 

 ② 유해화학물질을 소량만 다루는 사업장으로서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는 세탁소나 전자담배 소매업 정도만 가능

 ③ 위험이 낮은 저압가스 배관은 배관검사가 불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취급시설 검사는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항목

  ○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최초 설치검사시만 확인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취급시설 배관의 내압시험과 비파괴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는 기준으로 지나친 규제가 아님

     - 실제 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을 포함한 설치검사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화관법의 규제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화관법 이행에 대한 기업의 준법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SK하이닉스('18.4.16., '18.7.18., '18.11.30.), 엘지디스플레이('18.3.23., '19.1.25.)

      ※ 화관법에서 정한 내압시험과 비파괴검사가 지나친 규제라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없는 상태임  

 ②에 대하여 : 간소화 기준 적용 사업장은 27%

  ○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허가 사업장의 27%(도금업종의 경우 26%)를 차지하고 있어, 극소수의 사업장만 혜택을 받는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음

     -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11,819건 중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은 3,244건(27%)를 차지하고 있음 

     - 같은 기간 도금업 및 표면처리업 등도 현재까지 총 1,759건이 접수되어 454건(26%)은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바 있음

 ③에 대하여 : 저압가스 배관에도 맹독성 물질의 유출 예방 필요


  ○ 불산· 염산· 황산 등 맹독성 물질이 흐르는 배관의 경우 유· 누출 시 인체·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압가스 배관이라 하여 위험이 낮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압검사와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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