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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다국적 기업이 국내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호권을 무시하는 처사[매일경제 2019.6.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서민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4,328
  • 등록일자
    2019-06-04

 ○ 화학물질 신고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들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사회적 책임임

 ○ EU도 국내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와 유사한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2008.6.1.일부터 2008.11.30.일까지 6개월간 사전등록을 완료한 다음, 2018.5.31.일까지 등록을 완료

   - EU 화학물질청(ECHA)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72%가 수입이며, 다국적 업체도 포함 

 ○ 정부는 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센터를 운영(2019.2∼, 21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상담,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지원도 추진 중임 

 ○ 기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 EU 등 타국의 제도는 이행하면서 유사한 국내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권을 무시하는 처사

 ○ 확인되지 않는 다국적 화학기업 A사의 발언에 기초한 기사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2019.6.4일 매일경제 <反· 反· 反 기업법· · · 질식하는 기업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국내진출 다국적 화학기업 "화평법 지키려면 기밀유출 본사서 거래중단 검토 나서"

  ② 해외업체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이달까지인 신고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EU와 동일하게 국내 법률을 이행하려는 의지· 노력 필요

 ○ 신고제도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관리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록유예기간 부여 등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 EU는 10여년 전에 국내 화평법과 유사한 REACH 제도(‘07)를 도입하여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2008.6.1.일부터 2008.11.30.일까지 6개월간 사전등록을 완료하였고,

  - 2018.5.31.일까지 EU에 88,319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수입이 72%, 제조가 28%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EU 화학물질청(ECHA) 발표자료(2018.9))  

  - 주요 다국적 화학기업들도 REACH에 수 종∼수십 종(2∼65종)의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여년 전에 이미 EU의 사전등록 제도를 이행한 다국적 기업 등이 동일한 국내 제도 이행의 어려움과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방기하는 처사임

 ○ 또한, 사전신고를 포함한 화평법 개정안은 2016.12월에 입법예고되어 산업계 의견수렴· 논의 등을 거쳐 2018.3월에 확정?공포된 바 있어 실질적으로 업계가 사전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됨 


②에 대하여 : 업체들이 원활한 등록 준비를 위해서는 제 때 사전신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높을 수 있는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물질과 다량 유통물질(업체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 수입)은 2021.12.31.일까지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활한 협의체 구성· 운영 및 등록 준비를 위해서는 제 때 사전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정부는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상담센터를 운영(2019.2∼, 21명)하여 취급물질 확인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 현장 방문상담, 권역별?업종별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 추진 중

 ○ 또한,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자가 신고기간까지 화학물질 정보 확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수입하는 화학물질 확인 노력, 물질정보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처리 예정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직접 다른 국내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제공 없이 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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