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환경부는 2002년부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국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 [이데일리 2019.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심충구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연락처
    044-201-7410
  • 조회수
    3,773
  • 등록일자
    2019-05-29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9.5.29.일 이데일리에 보도된 <돼지열병 막는다면서...공공처리시설서 年 13만t 잔반사료 생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로 돼지사료를 생산하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공공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비의 약 30%로 지급되며, 2015년 기준 총 1,886억원의 국고가 지급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2020년도에 52억원, 2021년도에 24억원 등의 추가 예산을 계획한 상태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습식사료화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환경부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등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하고(운영비 제외) 있으며, 2006년~2015년까지 총 2,069억원*의 국고가 지급되었음  
    * 국고보조금('06~'15) : 바이오가스화(74%), 퇴비화(16%), 건식비료화(10%)

 ○ 또한, 2020년도에는 8개 시설에 약 44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며, 2021년도는 국고지원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신규사업(3개소) 13억원, 계속사업(5개소) 31억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