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는 2002년부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국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 [이데일리 2019.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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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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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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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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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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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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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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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5-29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9.5.29.일 이데일리에 보도된 <돼지열병 막는다면서...공공처리시설서 年 13만t 잔반사료 생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로 돼지사료를 생산하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공공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비의 약 30%로 지급되며, 2015년 기준 총 1,886억원의 국고가 지급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2020년도에 52억원, 2021년도에 24억원 등의 추가 예산을 계획한 상태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습식사료화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환경부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등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하고(운영비 제외) 있으며, 2006년~2015년까지 총 2,069억원*의 국고가 지급되었음
* 국고보조금('06~'15) : 바이오가스화(74%), 퇴비화(16%), 건식비료화(10%)
○ 또한, 2020년도에는 8개 시설에 약 44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며, 2021년도는 국고지원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신규사업(3개소) 13억원, 계속사업(5개소) 3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