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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정화우선순위제도 적용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4,667
  • 등록일자
    2008-04-25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정화 우선순위제도 적용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오염부지 정화우선 순위목록 작성방안 및 지침 마련

 - 국가우선순위목록(National Priority Lists, NPL) 운영현황 조사

 - 국가우선순위목록(NPL)의 구체적 구성 체계 분석 및 이행 방안 제시

○정화우선 순위목록 제도적용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선방안 마련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정화우선 순위목록 제도적용을 위한 예산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선방안 제시

 - 향후 토양환경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 및 발전 방안

○토양환경보전법의 제도적 개선사항

 - 외국의 토양오염검사 제도(오염도 및 누출검사 등) 개선방안 제시

 - 오염토양 반출처리 제도의 개선방안

 - 오염토양의 정화기간 개선방안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정화 실시설계(RI/FS)” 등 제도 도입방안 검토

 다. 용역기간 : ’08.5 ~ ’09.4월

 라. 소요예산 : 150백만원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5월경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02-2110-6772, 전권호)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 사전공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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