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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정화 우선순위제도 적용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오염부지 정화우선 순위목록 작성방안 및 지침 마련
- 국가우선순위목록(National Priority Lists, NPL) 운영현황 조사
- 국가우선순위목록(NPL)의 구체적 구성 체계 분석 및 이행 방안 제시
○정화우선 순위목록 제도적용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선방안 마련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정화우선 순위목록 제도적용을 위한 예산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선방안 제시
- 향후 토양환경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 및 발전 방안
○토양환경보전법의 제도적 개선사항
- 외국의 토양오염검사 제도(오염도 및 누출검사 등) 개선방안 제시
- 오염토양 반출처리 제도의 개선방안
- 오염토양의 정화기간 개선방안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정화 실시설계(RI/FS)” 등 제도 도입방안 검토
다. 용역기간 : ’08.5 ~ ’09.4월
라. 소요예산 : 150백만원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5월경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02-2110-6772, 전권호)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 사전공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