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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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항공기·철도소음 평가방법 개선 및 환경기준 마련
  • 등록자명
    이지영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3,892
  • 등록일자
    2008-04-24
 

1. 사업명 : 항공기·철도소음 평가방법 개선 및 환경기준 마련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3. 기초가격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한국공항공사와 환경부간 종합계약방식으로 공동추진)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소음진동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6.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항공기(군용포함) 및 철도소음관련 환경기준, 규제기준, 평가방법(또는 평가단위) 등 관리방안 비교분석

- 국내 공항 및 철로 주변의 소음관리실태 현황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 국내 항공기소음 관리현황에 맞는 평가단위 개정(안) 및 환경기준 제정(안) 등의 제시

- 국내 철도소음 관리현황에 맞는 평가방법 개선(안) 및 환경기준 제정(안) 등의 제시

- 평가방법 및 평가단위 개정 및 환경기준 마련으로 인한 경과조치 사항 등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8년 4월말~5월초


8. 담당자 :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지영(02-2110-6814)


* 본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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