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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연료품질(황·벤젠 함량) 최초 공개
  • 등록자명
    류연기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조회수
    8,102
  • 등록일자
    2002-07-12
■ 국내 5개 정유사와 수입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중 황과 벤젠, 경유중 황 성분함량 분석치 첫 공개
- 품질공개제도 도입 예고 이전에 비해 황·벤젠 함유량이 크게 줄어 들었고, 수입사의 공급유보다 국내 정유사 유류 품질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연료의 주요 오염성분 함량을 공개하는 품질공개제도 도입을 예고한 이후, 금년 2/4분기(4월∼6월)동안 국내에서 시판된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휘발유의 황과 벤젠 함량, 경유의 황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정유사와 유류 수입사별로 비교·평가하여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번 품질공개제도의 도입은 정유사간 선의의 품질경쟁과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여 정유업계가 환경경영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품질 공개제도 도입 예고와 함께 지난 3월중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분석결과를 모든 정유사에 통보하여 품질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번에 국내 5개 정유사와 8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국내 정유사의 경우, 분석항목에 따라 법적 기준치의 24%∼48% 수준으로 동 제도도입 예고 이후 단기간에 품질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분석항목별로 요약하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평균 0.4 V%로 법적 기준치의 27%이고, 황 함량은 평균 31ppm으로 법적 기준치의 24%로 나타났다.
경유의 황 함량은 평균 206ppm으로 법적 기준치의 48% 수준이었다.
o 3월에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휘발유의 벤젠과 황 함량은 2개 항목 모두 5개 정유사에서 평균 56% 저감되었고, 경유의 황 함량은 평균 20%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수입사가 공급한 유류의 성분 분석결과, 법적 기준치의 평균 53∼74%로 나타났고, 휘발유의 경우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한 유류의 품질이 수입사의 공급유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당초 연료품질 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각 업체별로 연료품질에 따라 ☆표를 1∼5개 부여하는 "품질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o 그간 연료품질(황·벤젠 성분) 공개 제도의 도입이 예고된 이후 단기간에 연료품질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고,
o 이처럼 연료품질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제한된(한달에 1회 분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유류간 미세한 함량 차이를 ☆로 표시하는 경우 ☆표 배수만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o 따라서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량적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분석수치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자동차 연료 품질개선의 대기오염 저감효과에 대해 추정한 결과, 벤젠의 경우 금년 3월의 측정농도가 0.67ppbV(불광동 측정소)이던 것이 6월에는 0.39ppbV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중 벤젠농도의 8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요인을 고려할 때, 연료품질 개선에 의해 대기중 벤젠 오염농도가 4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o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 들어있는 황 성분 함량이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도 2∼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로부터의 배출가스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기술 개발, CNG 등 환경친화적인 연료로의 전환, 고품질의 연료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 비록 공개항목은 일부에 불과하여 연료품질 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만, 금번 황·벤젠을 대상으로 연료품질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예비조사(3월) 대비 2/4분기 조사 분석결과 비교
2.정유사 및 수입사평균 검사항목별 2/4 분기 조사결과(막대그래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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