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문화일보, 환경부 엉뚱한 ´정책 모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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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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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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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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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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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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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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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0-10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주요 보도내용
"환경부 엉뚱한 정책 모순"
- 폐기물처리 기술개발 16억 지원 뒤 운영을 금지시켜 전용소각시설 이용 의무화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보도기관 및 일시 : 문화일보, ''03. 10. 9, 26면
2. 해명사항
보도내용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중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치 개발사업비가 16억 2600만원인데 사실과 다름
② 의료기관내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학교보건법의 적용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임
③ 모든 감염성폐기물을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경우 멸균·분쇄업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중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치 개발사업비로 지원한 금액은 총 15억 2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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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 자동증기멸균·분쇄처리
과제명 감염성폐기물처리장치 개발 및 재활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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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서화상사
(연구책임자:배강) (연구책임자: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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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01.8 ~ 2004.5(3년) 2001.8 ~ 2004.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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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ㅇ 지원금액:843백만원 ㅇ 지원금액:659백만원
- 2001년:253백만원 -2001년:223백만원
-2002년:250백만원 -2002년:200백만원
-2003년:340백만원 -2003년:2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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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 등 배출사업자의 자가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는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o 다만,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병원 등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o 우리부는 병원에서의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01년 11월 학교보건법 개정을 요청
- ''02년 7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정화구역내에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04년 12월까지)
- ''03년 8월 우리부에서는 추가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사항을 고려 학교정화구역내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처리시설 설치허용을 요청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되는 ''04년 12월 까지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o 또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소각시설만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기존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사용연한과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05년 8월 8일까지 사용을 유예한 것임
모든 감염성폐기물을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경우 멸균·분쇄업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멸균·분쇄시설에 의한 자가처리시설 설치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멸균분쇄기 제조업체가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병원에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400원/kg 정도)이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의 처리비용(800~1,200원/kg 정도)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