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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BMW 인증서류 위조 과징금 부과 소송 항소 예정[MBN, YTN 등 2019.12.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형광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36
  • 조회수
    3,538
  • 등록일자
    2019-12-30

○ 환경부는 BMW코리아(주)가 인증서류 위조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9.12.28.일 MBN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500억 과징금 안 낸다>, YTN <'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5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BMW코리아(주)는 인증서류 위조, 변경인증 미이행 등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7일 환경부가 BMW코리아(주)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628억원* 중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 584억원에 대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나머지 44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인증서류 위조) 28개 차종 81,831대, (변경인증 미이행) 3개 차종 4,628대


○ 동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증서류 위조(거짓인증) 사례에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한 것으로,


- 환경부는 기존 법률자문 등을 참조 후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함


* 인증취소는 최초에 있었던 인증행위를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최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


○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BMW코리아(주)에 455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할 수 있으나,


- 환경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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