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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재활용 정책 수립 중[아주경제 2019.12.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유용호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1
  • 조회수
    3,730
  • 등록일자
    2019-12-24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평가는 단기간 내 사용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전협의,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12.24일 아주경제 <환경부 막무가내 재활용 정책··· 업계 골머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화장품, 주류 등 업계에서 개선이 어려운 현실 미반영


② 환경부가 콘덴싱 보일러 제품의 설치환경 및 실수요 패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에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해당 제도는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8.12.24공포, 2019.12.25시행)에 따라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단계로 등급화


-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재활용 어려움'등급의 경우 등급을 제품표면에 표시하고, 분담금*을 30% 이내 범위에서 할증할 예정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포장재 무게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활용 지원금 등에 활용


※ 유리병 분담금의 경우 포장재 무게 기준 37원/kg으로, 화장품 병 무게를 200g으로 가정 시 병당 약 7원 수준이며 30%할증 시 2원 가량 할증


-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포장재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이지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환경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 및 반영하기 위해 2019.4∼7월 간 100여 개 업체와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아울러, 업계와 공동 연구용역(2019.10~2020.7)을 통해 대체재가 없어 개선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중임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환경표지 인증제품) 보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 중

   

또한, 콘덴싱 보일러의 설치제약(배수로가 필요)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에서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일반 저녹스 보일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안 별표6에 일반 저녹스 보일러(기체연료 2등급) 인증1)기준 포함 

1)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2020.4.3일 시행)

 

향후,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보일러 업계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와 일반보일러 비교  /> 구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일반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농도(평균) 20ppm 173ppm(노후보일러) 에너지효율 (평균) 92% 이상 80~85% 출처 :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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