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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 등록자명
    전성우
  • 부서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락처
    380 - 7661
  • 조회수
    5,951
  • 등록일자
    2003-12-20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연구(책임자: 전성우 박사)를 통해서 DMZ 일원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DMZ(Demilitarized Zone)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환경보전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공간화된 DMZ 일원의 환경성평가지도를 제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DMZ 일원의 토지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및 당해 지역이 지니는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맞는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DMZ 일원의 환경성평가는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활용하였으며, 토지 및 당해지역이 지니는 환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DMZ 일원은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2003년 1월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점점 더 개발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우수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DMZ 일원의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MZ 일원의 여건변화에 주목하면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 필요성을 우수한 생물다양성 및 특이한 자연생태계 보전, 더 이상의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이익 향유, 높은 생태적 보전 가치,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의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DMZ 일원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 작성 시 사용한 생태조사권역의 소권역과 수자원공사가 제작한 표준유역도의 유역권을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과 중첩하여 생물지리적 관점이 포함된 DMZ 일원의 환경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남한지역 16개 시ㆍ군ㆍ구, DMZ 북쪽지역인 북한의 8개 시ㆍ군 포함).
◦ 이러한 환경관리범위 설정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DMZ 일원의 환경보전 관리권역 설정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였다.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환경ㆍ수질환경ㆍ국토 및 도시환경 부문의 법제적 평가기준과 종다양성, 식생등급,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등을 고려한 환경ㆍ생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5등급으로 환경보전 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 여기서 1등급은 핵심지역으로 최우선보전지역이고, 2등급은 보전이 요구되는 완충지역, 3등급은 일정한 조건 하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요구되는 완충지역, 4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전이지역, 5등급은 기(旣) 개발된 지역이다.
◦ 관리권역별 등급의 분석결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에서 핵심지역인 1등급지역은 55.51%인 4,284.85㎢, 완충지역 중 2등급지역은 23.45% 1,809.76㎢, 완충지역 중 3등급지역은 8.20% 632.98㎢, 전이지역인 4등급지역은 2.41% 186.27㎢, 기 개발지역인 5등급지역은 5.09% 393.00㎢, 등급외지역은 5.34% 411.90㎢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등급외지역이 발생한 이유는 일부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환경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공간환경자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DMZ 일원의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전략으로 공간환경지도의 작성을 통한 환경계획의 기본틀 수립, 권역별 차등관리, 환경정책의 불공정한 분배효과 시정, 소극적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보전정책으로,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관리권역별 차등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역별 관리원칙을 제시하였다.
■ 권역별 환경보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자원의 관리, 자연생태계조사(DMZ 남북공동 자연생태계조사 포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취약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우량경제활동(Quality Economies: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육성, 지속가능관광의 지향과 벌꿀통개발방식(기존 도시 및 취락지역을 중점개발+단위관광지의 숙박시설 최소화+거점지역과 단위관광지의 교통연계), 군의 환경보전활동 계속적 추진, 군(軍) 관할구역 내의 정밀생태계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작전성 검토시 환경성검토 병행 실시, 민ㆍ관ㆍ군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령의 정비 측면에서는 DMZ 및 민통선이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일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국제협약」의 체결과 「DMZ일원지속가능관리법」의 제정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제를, 영농행위 등 친환경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상을,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 민관협력체제 구축에서는 정부(군(軍)을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ㆍ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력체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 감사, 환류(feedback)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적 보호구역 지정에서는 먼저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나 핵심지역과 연결된 주요 생태계를 세계유산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 간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람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람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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