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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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스키장등 오수처리실태 특별지도ㆍ점검
  • 등록자명
    권상빈
  • 부서명
    권상빈
  • 연락처
    2110-6856
  • 조회수
    5,436
  • 등록일자
    2003-12-24
- 전국 14개 스키장 및 스키장 주변  음식점ㆍ숙박업ㆍ펜션(민박포함)ㆍ목욕장업소  약 1,820개소의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는 동절기 스키장 개장으로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스키장 및 인근 음식ㆍ숙박ㆍ펜션ㆍ목욕장업소 등에서 오수발생량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ㆍ도,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2003.12월15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음.
■ 금번 점검대상시설은 전국 14개 스키장 및 스키장 주변 음식점ㆍ 숙박업소ㆍ펜션(민박포함)ㆍ목욕장업소 약 1,820개소 임.
- 주요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실태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 관리실태를 중점 검검할 계획이며,
-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임.
※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이하 벌금형에 해당 됨.
■ 앞으로 스키장뿐만 아니라 이용객 증가로 오수발생량이 증가되어 적정처리가 우려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임.
※붙임 : 점검대상 스키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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