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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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제XG 등 10개 차종 배출가스 리콜검사 실시
  • 등록자명
    김진식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조회수
    9,643
  • 등록일자
    2001-08-12
- 환경부, 2001년도 리콜검사계획 발표 -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 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Ⅱ, 대우
자동차의 티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등 10개 차종을 2001년도 배출
가스 리콜검사(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으로 선정하여 금년 12월말까
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리콜검사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한 차종은 2000년도 정
기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부적합율이 높으면서 일정규모(최근3
년간 1만대)이상 판매된 차종으로서 현대자동차가 5종,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각2종, 르노삼성자동차가 1종이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 아반
테(린번),대우자동차의 티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선정되었고 경
유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갤로퍼Ⅱ, 기아자동차의 프레지오 등 소형
승합차 2개 차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택시등 LPG 차량이
검사대상에 많이 포함되었는데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LPG택시, 트라제
XG LPG, 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ⅡLPG택시, 대우자동차의 다마스LPG가
선정되었다.
배출가스 리콜검사 수행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서  리콜검사 대상차종 중 보증기간내에 있는 차량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자동차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를 인수하여 배
출가스 시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결과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
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
는 모든 차량(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동일인증차량이라고 함)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
함부분을 시정토록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
여 '92년에 도입하여 2000년까지 74개 차종에 대하여 실시하였는
데 '95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1.5/1.6 DOHC)에 대하여 리콜명
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환토록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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