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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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하수슬러지 자원화 성공불제 시범사업』실시키로
  • 등록자명
    김필홍
  • 부서명
    김필홍
  • 연락처
    2110-6909
  • 조회수
    6,070
  • 등록일자
    2003-11-07
□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일 150톤의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해 환경부·충청남도·천안시 및 환경관리공단간 협약체결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등 하수슬러지 자원화 방법을 적용,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설 설치후 성공할 경우 사업비 지급(국고 70%, 지방비 30%)
하수슬러지를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의 절감, 해양 등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다른 시·군에 성공사례 전파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촉진 계기 마련
■ 환경부는 ''03.10.16일 국내 최초로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일 150톤의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하수슬러지 자원화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시설이 성공할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는 {성공불제}를 추진하기로 환경부·충청남도·천안시·환경관리공단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이와 같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성공불제로 추진하는 사유는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03.7)의 영향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처리 의존도가 심화되고, 해양배출 처리도 국제적인 해양배출 규제동향 등에 따라 점차 어려워질 전망임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 할 수 있는 공법은 소각 외에 마땅한 공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로, 2002년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하루 5,689톤으로, 해양배출(72%), 소각(10%), 매립(9%) 및 자원화(9%)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 금번에 협약을 체결한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처리용량은 150톤/일이며, 시설설치비는 약 150억원으로 이중 70%는 국가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며, 30%는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협약의 체결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천안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자기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기술검증방법을 적용하여 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환경부에 설치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결정될 경우 국고지원금을 1년이내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2006년까지 총 3,71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8개소(3,190톤)를 설치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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