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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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본격 부과 징수
  • 등록자명
    채창운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5
  • 조회수
    5,854
  • 등록일자
    2003-11-06
□  ''02.9.14일 이후 소급부과액 포함 4억3천만원 부과
매년 5억원의 물이용부담금 징수 예상
■ 환경부는 2003년 8월 주한미군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시작한데 이어 한강수계 인상요율 적용관련 SOFA협의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SOFA 협상이 ''03.7.29일 SOFA 양측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으로 타결됨에 따라
올 8월 미군부대에 대해 ''02.9.14일 이후의 소급부과분 3억9천만원을 포함해 총 4억3천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다.
〈수계별 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부과내역〉 - 첨부파일참고
■ 그간 조세 해당여부, 부과시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어 온 SOF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5억원규모의 물이용부담금의 징수가 예상된다.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환경부는 또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요율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03.10.7일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양측위원장이 납부에 합의하는 등 SOFA 협상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수계별로 매 2년을 단위로 조정되며, 한강수계의 경우 금년부터 톤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 한강수계 요율인상분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급 부과할 예정이며,
올해 말 조정 예정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변경요율 적용문제도 재경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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