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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화학물질관련 환경규제 강화
  • 등록자명
    이동욱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504-9288
  • 조회수
    6,108
  • 등록일자
    2003-11-05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 도입: 1년에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확대: 중금속을 함유한 전기·전자제품, 발암성 염료를 사용한 섬유·의류 및 페인트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화학물질관리청」신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청(Chemicals Agency) 신설
■  그 동안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선도하여 왔던 유럽연합(EU)은 최근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의하면 1개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제조 수입자가 유해성자료 등을 생산하여 신설되는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 평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10㎏ 이상 제조 수입될 경우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화학물질정책에 따르면 신규물질, 기존물질 구분없이 1톤 이상 유통되면 관리대상에 포함
■ EU의 규정에 따르면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등록(Registration), 100톤 이상은 평가 (Evaluation), PBT와 CMR 물질등은 당국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등록: 물성(독성 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 등을 당국에 제출
- 평가: 등록자료에 추가하여 잔류성, 고독성 등을 제출, 당국이 이를 평가
- 승인: 잔류성 생체축적성 독성 (PBT) 및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CMR) 등이 있는 물질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특정용도로만 사용
■ EU는 이와 같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유통량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같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EU는 화학물질관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 신설되는 청은 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회경제분석위원회, 회원국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 등록·평가·승인 업무 수행 및 회원국과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EU는 중금속류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섬유류 등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규제를 강화하였다.
-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등이 포함된 전기 전자제품의 유럽시장 내 판매금지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 ''06.7.1일 발효)
- 방향성 아미노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질소계통의 화학물질(Azo계 염료)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의 판매금지
- 유기주석 성분을 포함한 선박용 페인트로 칠한 선박(선박의 부식방지 및 따개비 등 수중 유기체의 선박부착 방지 용)의 유럽지역 항구 입 출항 금지 (''03년 시행)
■  이와 같은 EU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은 환경오염 방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화학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EU 집행위는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연간 1톤 이상 생산 화학물질이 3만여종에 달하며, 2020년까지 EU 산업계가 부담할 직접비용(시험 등록비용)은 40억 유로(5조원), 간접비용 포함시 140∼260억 유로(18조∼3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은 WTO 무역규정 준수 여부, 시험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EU 측은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
■  환경부는 이와 같은 EU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 우리 나라의 화학물질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정부기능 보강방안 등을 강구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우리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산업자원부 및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EU 집행위와 협의키로 하였다.
※ 붙임 : EU의 신화학물질(REACH) 제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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