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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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등관련영업 합동지도점검결과
  • 등록자명
    정래광
  • 부서명
    정래광
  • 연락처
    504-9255
  • 조회수
    5,484
  • 등록일자
    2003-11-05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32%가 위반
- 미등록 제품 및 두께기준미달 불량품 제작등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2, 영업정지 11, 경고 84, 과태료부과 53백만원)
■  환경부는 금년 한해를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해』로 삼아 환경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에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경우 단속업체 122개업체중 39개업체가 적발됨으로써 약 32%에 이르는 위반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단속업체 3,564개 중 112개업체 적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 122개, 판매상 1,027개, 설계시공업 1,129개, 정화조청소업 761개, 분뇨등수집운반업 525개)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은 오수 또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75개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되므로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제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오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지도·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대호엔지니어링(주)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등록된 제품만을 제작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 5개를 제작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2월을 받은적이 있고, (주)일신산업은  두께미달(두께11㎜를 9㎜로 제작하여 2㎜미달)로 불량제품인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1월 행정처분을 받았음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체인 현대환경은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기술자(기사)1인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1차(5.21)에 적발되어 영업정지1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제2차 점검시(7.11)에도 기술인력 미확보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3월을 행정처분을 받았음
분뇨수집운반업체인 김해위생(주), 대하위생정화사는 김해시 관내 분뇨를 수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종사원들이 수수료보다 요금을 초과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100만원씩을 각각 납부하였음
■  앞으로도 불량제품이 제작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과  등록기준미달과 준수사항미이행으로 위반이 많은 분뇨등관련영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붙임 : 위반업체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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