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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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엄격적용
  • 등록자명
    정진섭
  • 부서명
    정진섭
  • 조회수
    9,171
  • 등록일자
    2001-09-01
- 지난 6개월간 1,013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중 96.1%에 달하는
97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취소, 규모축소 등 엄격 조치요구
· 71개 사업 취소요구, 66개 사업 반려, 837개 사업은 사업 축소,
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 조건부 협의
2000. 8. 17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새로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
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2001.1.1일 이후부터 2001. 6월말까지 협의한 총 1,013건
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 분석 결과
13.5%인 1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부동의)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반려(검토서 내용부실 및 미흡 )등의 엄격한 조치를 관계 행정
기관에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82.6%인 8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
지 이용계획 변경 및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의 조건으로 사업시행
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의 취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간
한 지역의 보전과 생태계 연속성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행정계획이 29건  준농림지
역에서 개발사업 42건 등 71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17건(23.9%), 강
원·경남이 각각 12건, 충남 8건, 전북·부산·충북 5건, 인천 2건으
로 수도권 지역이 44%를 차지하였다.
【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사)청구자혜원 사설납골묘지 조성사
업, 김해상림마사지구 골재채취사업,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 조성사
업, 우다산업(주) 조성사업 등)
- 수변구역(패키지 마을,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등)
- 천연기념물 및 철새도래지 보호(무주설천전원주택단지,남대천골
재채취사업)등
【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단절, 자연경관의 파괴와 급경사면 발
생 】
- 울산시 울주군 온양면과 삼동면의 연접지역에서 각각 건설하려
던 청정환경산업 등 3개 공장과 울산자원화 산업(주)등 3개 공장, 갑
천하도정비 공사, 고촌파로코스 등
【 하천 수질악화 및 수서생태계교란 】
- (주)서호개발 하천골재채취사업, 경동골재(주) 수중 골재채취사
업, 청평호 골재채취사업, 나주하천골재채취사업 등
조건부로 협의한 837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362건, 개발사업이 475
건인 바
행정계획은 도시계획 71건, 국토이용계획변경 67건, 가스사업 15
건, 산업단지 지정 10건, 개발제한구역 관련계획 8건 등이며, 개발사
업은 준농림지역내 245건, 농림지역내 88건, 개발제한구역내 66건, 하
천구역내 51건, 기타지역 25건 등이다.
조건부 협의의 일례로서 평택도시지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
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경기도(평택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지역확장을 위하
여 9.199㎢를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요청 하였으나 환경
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 5.632㎢(61.2%)를 제외토록 하여,
3.829㎢로 축소조정 하였고
- 특히 시가화구역(주거·상업·공업)을 축소·조정(1,915㎞→
1,439㎢, 감소 0.476㎢)하고 녹지지역을 확대토록 하였음
- 녹지자연도 6-7등급지역, 급경사 산림지역, 녹지축을 이루고 있
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확보토록 하여 녹지지역 중 약41.1%가 보
전녹지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 전국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2.6%수준
-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인구 1인당 공원면적은 약
24.4㎡ 수준이었으나, 주민의 이용, 접근성,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도
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계획인구 1인당 약56.8㎡ 수준으로 크
게 증가하게 되었음
※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구역내 1인당 공원확보면적은 6㎡
-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의 하수처리구역포함 및 오·폐수
발생과 처리시기의 일치, 물수요 관리강화, 폐기물재활용, 대기보전
등 환경보전대책조건부여 등이다.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관련하여 부여한 조건의 주요내용
으로는
-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보전지역과 개발지역 사이의 완충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온천지구를 지정하는 행정계획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
서의 개발사업 등 누락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
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사전환경성검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 대책과, 협의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2001년 상반기 동안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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