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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 등록자명
    백운석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조회수
    9,448
  • 등록일자
    2001-08-23
 -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이슈에 대해 합의
- 2002.9월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 (WSSD) 즈음해 교토의정
서 발효 전망
-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 본격 논의 예상
지난 3월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선언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었던
교토의정서의 주요 쟁점사안이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
의 각료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23일 오전 12시에(한국시간 오후 7시)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 EU와 일본·캐나다·호주가 중심이 된 Umbrella그룹, 그리고 개도
국 그룹이 재원, 산림포함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
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
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 특히 EU는 금번 협상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
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개도국은 재정과 기술이전과 관
련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협상타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이로써 '99년 이후 선진국, 선·개도국간 논란을 거듭하던 교토메
카니즘 운영절차와 방식 등은 그 주요 이행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짐에 따라 미국의 불참선언으로 태동이 위태로웠던 교토의정서는 2002
년 세계환경정상회의 이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 정동수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
정실,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
과 유관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기술이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2000년 결성,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 참여)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사
항을 제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 국회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의원 2
명(정장선, 신현태)이 각료회의(7.19-22)에 참가하여 정부대표단과 함
께 EU·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아래 4가지 핵심이슈가 타결됨으로써 이를 바
탕으로 7.23∼7.29간 구체적인 결정문 채택을 위한 실무급 문안협상회
의가 계속된다.
①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②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③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한도
④ 온실가스 감축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의정
서의 의무준수체제 등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Pronk 의장안은 그간 국가간에 첨예하게 대
립되어 온 일부 이슈들을 차기 협상에 미루어 둠으로써, 교토의정서
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특히 향후 시급한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서는,
I)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분(credit) 산정
방법,
ii) AnnexⅠ국가의 감축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문
제,
iii) Annex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시 이의 검증방법
(verification)
iv) 우리나라가 제기해 온 Unilateral CDM(개도국간 CDM) 허용여
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주요 골
격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2002.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에 즈음하여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주요국가들의 교토의정서 비준시기 등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비준시기 결정 및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
이다.  
한편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제7차 당사국
총회(2001.10월 모로코 마라케쉬)등 관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
로 전망된다.
-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적 차원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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