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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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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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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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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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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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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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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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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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1-12-01 ~ 2011-12-21
환경부공고 제2011-427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3호, 2008.1.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기능 중 법적 근거가 없이 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 중 측정기기 점검업무 삭제(안 제4조)
1)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측정기기 점검업무 삭제
3. 의견제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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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