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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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문화일보, 2019.10.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황나경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3,945
  • 등록일자
    2019-10-10

환경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10.10일 문화일보 <'기술독립'외쳤지만 화평·화관법 개선은 헛다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내걸고 8건의 개선 조치를 내놓았지만,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 처리, 연1t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화관법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단축(75일→30일)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환경부의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도 미조치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환경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임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고시*와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중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8.3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2~)


상기 개정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중임


-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하고 있음 


- 화관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하여 기업이 신청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총 3건이며, 이 중 2개소는 처리 완료, 1개소는 10월 중 인허가 신청 예정


- 화평법 상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처리와 연 1톤 미만 신규 제조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생략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여, 대책발표 직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도 모든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말까지 시험자료 제출생략이 가능하며, 수출규제대응물질만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중(입법예고 중, 2019.9.17∼10.28)


아울러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은 기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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